▲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통과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야당이 주도한 방통위법과 방송법, 방문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조금 전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한 이후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 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돼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오늘(30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EBS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이후 "소모적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면서도 정부를 향해 "현시점에서 법이 정한 국회의 결정이라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