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이러면 안 되지만, 도로 위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위험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죠.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승용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들고 뒤쫓아간 일이 있었다고요?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 B 씨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흉기를 손에 든 채 B 씨의 차량을 쫓아가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차량 정체로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있던 A 씨는 승용차를 몰고 지나가던 B 씨가 경적을 울리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후 화가 난 A 씨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어 승용차를 뒤쫓은 겁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