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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 해병의 유족 측이 최근 경찰의 책임자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3일 유족 측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제11·7포병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