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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앵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아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받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이용하고 세 차례에 걸쳐 수산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렌터카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 3명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엄 모 종편방송 보도해설위원은 벌금 1천200만 원, 주요 일간지 전 논설위원 2명은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먼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여야 함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 학원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학원비 대납을 인지하지 못 했고, 1회 수수 금품액이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에게 총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가짜 수산업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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