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서울에서 인천을 거쳐 부산까지 19시간 동안 이동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1시쯤 빌린 돈 1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명이 지인 A 씨를 차에 감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는 A 씨 가족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A 씨를 서울 광진구에서 태워 인천을 들렀다가 부산까지 19시간에 걸쳐 이동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의사에 반해 차량에 감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고 감금이 장난인 것처럼 대화를 나눈 정황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사상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