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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흉기로 마트 주인 찌른 50대 징역 7년 선고

"왜 무시해" 흉기로 마트 주인 찌른 50대 징역 7년 선고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마트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오늘(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마트 주인 40대 B 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B 씨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B 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와 B 씨는 8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A 씨는 평소 B 씨가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면서 "술을 마실 때마다 범행이 계속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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