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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필리버스터 진행…채 해병 특검법 또 부결

<앵커>

여당은 방송4법 가운데 첫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은 재표결 끝에 다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약 6시간 30분 동안 방송4법은 방송장악을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에 맞서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방송4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방송4법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다수당 정부일 때도 이대로였습니다.]

[한준호/민주당 의원 : 방문진 이사교체, 사장교체, 민영화. 이게 숨기고 있는 본의입니다. 입을 닫게 하고 싶겠죠.]

다음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역시 각각 반대, 찬성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의원 : 영구적인 방송장악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집단의 철밥통을 만들어주겠다는 정언유착을 넘어선 정언일체의 악법입니다.]

[모경종/민주당 의원 : 방송을 통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언론장악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된 사명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서가 접수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어, 오후 5시 반쯤 방통위법 개정안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은 무기명 재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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