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규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중국 규제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중국의 기술 규제 정책과 제품 안전 관리 관련 법령의 변화 등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중국강제인증(CCC) 취득 시 유의 사항 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전기·전자, 화학제품, 건자재, 자동차 부품 등 147종에 대한 품질검사와 기술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국표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등 규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주요 수출국에 대한 최신 기술 규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는 지능형 해외 기술 규제 대응 정보시스템(
www.knowtbt.kr)을 통해서도 공개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