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임대차 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중개보조원 3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충주 금릉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집을 보러 온 임차인과 월세 계약 등을 진행한 뒤 보증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무소에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한 점을 악용해 원래 보증금보다 높은 액수를 제시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집주인 몰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수법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잠적했다가 오늘(25일) 강원 지역에서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0여 건이며 피해액은 2억 7천여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외국인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