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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낮추고 '자녀공제 5억 원'…종부세 '보류'

최고세율 낮추고 '자녀공제 5억 원'…종부세 '보류'
▲  2024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정부가 상속세율, 과세표준, 공제까지 2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과표도 구간별 세 부담을 줄입니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세율과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바뀌지만, 자녀공제금액은 현행 5천만 원을 유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은 국가 조세 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에 걸쳐 약 4.4조 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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