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1명 당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컸던 종부세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조정된 후 25년째 유지 돼왔습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때 빼주는 자녀공제 금액은 자녀 1명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또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20%의 할증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최고세율은 동일하게 바뀌지만, 본인이 미리 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녀공제금액은 지금대로 1인당 5천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선 올해부터 3년간 혼인신고한 부부에 한해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부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적용하고 자녀 세액공제액은 1명당 10만 원씩 더 주는 등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 지원도 늘립니다.
개편 여부에 관심이 컸던 종부세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8월 말에 최종적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정부는 세법 개정안으로 앞으로 5년에 걸쳐 약 4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데 야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 온 터라 난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강윤정·김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