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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방치 살해' 친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신생아 방치 살해' 친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신생아를 방치해 살해한 엄마를 선처한 원심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광주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20대 A 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에 앞서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자, A 씨는 아이를 집안 침대에 두고 노래방에 가는 등 9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아이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살해당한 이번 사건에서 과연 선처할 여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평생 속죄하며 살 의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이번 사건 1심 징역 6년 선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1심에서 살인 고의성을 부정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한 A 씨 측은 "사건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생을 아이를 추모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5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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