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분쯤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B(6) 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군은 부모가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었습니다.
A 씨는 이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B 군을 위협했지만,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A 씨는 범행 10여 분 전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C(8) 군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 판사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