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전화 중단 정혜진 기자 Seoul 작성 2024.07.21 21:03 수정 2024.07.21 22:2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민원 처리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이후 추진된 재발 방지책의 하나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90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중간선거 이기면 670만 원"…'트럼프 배당금'에 들썩 기숙사서 200명 '우르르'…새벽에 울린 경보기 병든 노모 방치해 사망하자…충격적인 패륜 동영상 기사 쓰레기만 보내놓고 전액 환불?…경악한 대처 동영상 기사 "입이 근질…로또 1등 당첨" 부러움 산 인증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