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전화 중단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민원 처리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이후 추진된 재발 방지책의 하나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