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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중대 범죄"

'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중대 범죄"
▲ 윤관석 전 의원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18일) 낮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올 1월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위원에게는 뇌물수수액 만큼인 3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이와 같은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 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전 감사에게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와 관련해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돈 봉투 3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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