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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 50건 초과 다주택 임대인 추가 심사 도입

HUG, 전세보증 50건 초과 다주택 임대인 추가 심사 도입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 심사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HUG는 추가 심사를 통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 전세보증금이 매매 금액을 넘지 않는지,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 전세계약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사진=HUG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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