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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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앞 차에 바싹 붙어 따라나가는 이른바 '꼬리물기' 수법을 쓰는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주차장 운영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의 한 주차장에선 한 차량이 1년 2개월간 50차례에 걸쳐 '꼬리물기' 수법으로 요금 14만 원을 내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인근 다른 주차장에서는 차량 9대가 연달아 꼬리물기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주차장 출차 기기가 바짝 붙어 있는 두 대의 차량을 한 대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요금을 고의로 내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