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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소환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소환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오늘(9일) 아침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아침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입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재진을 피해 아침 일찍 비공개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김 위원장의 소환을 공개한 것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으로, 검찰이 관심도가 높은 인물을 이른 아침부터 불러 조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 원으로 SM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작년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홍은택 대표와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지난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고, 최종적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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