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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휘부 공개 비판한 부장검사 '견책' 징계

공수처 지휘부 공개 비판한 부장검사 '견책' 징계
외부 매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수처가 관보에 올린 검사징계공고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징계 사유로 김 부장검사가 2023년 11월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도 징계 사유입니다.

공수처법상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지만, 견책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처장이 징계를 집행합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시도 때도 없이 '무원칙 무기준' 인사 발령을 낸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진욱 전 처장은 김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법률신문에 게재한 점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여 전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고문을 언론에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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