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가 밥값 1천 원을 더 내라고 하자 종업원과 다른 손님을 폭행했다고요?
A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욕설하며 빈 소주병을 집어던지거나, 사람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씨는 함께 음식점에 온 지인이 밥값을 계산하고 먼저 떠난 뒤 공깃밥을 추가로 시켰는데요, 종업원 B 씨가 공깃밥 값, 1천 원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자 "돈도 없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던진 소주병에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또 폭행을 말리던 식당 손님 60대 C 씨도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A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