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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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