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상대를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피해자의 용서 끝에 선처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건물에서 손으로 42살 B 씨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고 볼펜으로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말을 듣고 웃었다가 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8백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