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이버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되려고 돈을 내고 광고를 해왔는데 갑자기 검색창에서 제품이 사라졌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네이버는 판매자가 잘못해서 제재를 했다는 입장인데 이 판매자는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네이버 쇼핑에서 음향기기를 판매하는 우종필 씨.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제품이 클릭될 때마다 돈을 내는 광고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갑자기 우 씨 제품이 검색창에서 사라졌습니다.
[우종필/음향기기 판매업체 대표 : 온라인 매출에서는 (네이버 비중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되니까 (매출을 계산)하면 70~80%는 빠졌겠죠.]
네이버에 문의했더니 '트래픽 어뷰징'으로 90일간 제재를 받게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사람을 동원해 제품 클릭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이른바 '부정클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종필/음향기기 판매업체 대표 : 광고밖에 한 적은 없고, 우리는 그런 '어뷰징'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건 너무 당황스럽다.]
경쟁 업체가 일부러 '부정클릭'을 유발한 것 같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우 씨만이 아닙니다.
[A 씨/네이버 쇼핑 입점 업체 : 저는 한 게 없는데 그거에 대해 무슨 데이터 요구를 해도 네이버는 그건 자체적으로 알려줄 수가 없다. 억울하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지만, 네이버는 부정 클릭을 감시하는 전문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경고 없이 제재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색 순위가 매출과 직결되는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며 '부정클릭'을 대행하는 업체도 기승입니다.
직접 문의했더니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수없이 검증하고 테스트해 안전한 경로로 작업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부정클릭 대행업체들은 클릭 수를 조작해 경쟁업체에 과도한 광고비를 지출시키거나, 일부러 적발당해 검색에서 제외시키기는 일도 합니다.
정부는 부정클릭 방지를 민간 자율에 맡긴 채 뚜렷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장성범·박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