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원 생활을 한 것처럼 속여 노숙자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결국 1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김영석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50대 피해자 B, C 씨에게 수시로 폭행 및 갈취를 일삼고, 지난해 10월 거제시 옥포항 바다에 뛰어들도록 강요해 B 씨를 익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역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던 A 씨는 2010년쯤 노숙 생활을 하던 피해자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자신이 부산지역 조폭으로 활동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에는 부산시 사하구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울 것을 지시했고, B 씨에게 맞은 C 씨는 응급실에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하구에서부터 부산진구까지 약 17㎞를 5시간 동안 걸어가게 하거나 막노동을 해 돈을 벌어오라며 강요도 일삼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자기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이들 체크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하는 등 60여 회에 걸쳐 약 1천7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없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취약했던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반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1일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소주 약 22병을 나눠 먹게 한 뒤 바다에 들어가 수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망설였지만 A 씨 재촉에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수중 소용돌이에 휩쓸려 숨지고 말았습니다.
C 씨는 이 사건으로 A 씨가 기소되자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도 보복을 우려해 "A 씨가 평소 B 씨를 형님으로 깍듯이 모셨다"라거나 "B 씨가 먼저 수영하겠다고 뛰어들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장기간 피해자들을 지배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가혹 행위를 했으며 바다에 들어가도록 해 B 씨가 익사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