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입법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과방위에 회부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청문회를 엽니다.
과방위 입법청문회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청문회에서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의 결정을 단행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나올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입법청문회에 모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