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발로 핸들 조작하는 흰색 승용차'라는 제목으로 제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밤중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창문을 내린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 운전자는 손이 아닌 발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운전자는 운전석 등받이를 한껏 뒤로 젖혀 거의 누운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18일) 추가적으로 올라온 제보 영상에는 운전자가 왼손에 아령을 들고 운전석 머리받이 뒤로 넘긴 채 태연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운동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모습에 누리꾼들은 해당 운전자의 안일한 안전 의식을 지적하며 공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자율주행 아닌 자발주행", "천국으로 가는 족이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길",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팔이 없어 운전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특수 제작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발로 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운전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보배드림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