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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명품백 종결' 권익위에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명품백 종결' 권익위에 정보공개 청구
▲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의혹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는 참여연대 관계자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전원위 회의록, 회의 자료, 결정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건 종결처리 후 논란이 커지자 권익위는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자신들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당사자인데도 아직까지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회의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을 접수하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6개월 만인 지난 10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연장처리 규정이 없음에도 연장하고 6개월간 시간을 끌었다"며 "법률과 규정을 임의로 해석·집행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말라는 취지이며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국민이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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