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 등으로 혈세를 낭비한 지방의회의 행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A 시의회는 한 여행사와 수의계약 가능 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한 4천여만 원에 국외 출장 위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가 취소했는데, 여행사에 계약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2천800여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B 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시의회 예산으로 예매했고, 이후 출장이 취소되자 예매액인 44만 5천170원 전액을 취소 수수료로 날렸습니다.
C 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습니다.
D 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할 출장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 원을 시의회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E 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 27만 3천600원을 시의회 법인카드로 구매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골라 국외 출장 운영 실태에 대한 현지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