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IQ)가 65에 불과한 40대 남성이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자 변호인의 도움으로 행정 소송을 냈고,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40대 A 씨가 경기도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 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A 씨의 상태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종합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뒤 당시 살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 부평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통상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하고 해당 지자체는 그 결과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개월 뒤 A 씨의 상태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A 씨의 진단서와 임상 심리 검사 결과에는 지능지수가 현저히 낮게 나와 있지만 정신 증상으로 인해 기능 저하가 심해진 상태"라며 "(과거)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상황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는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은 경우와 뇌 손상 등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이 낮아진 경우로 나뉩니다.
비장애인의 평균 지능지수는 100 안팎이며 보통 이 수치가 70 이하면 지적장애로 봅니다.
A 씨는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고, 2022년 8월 행정 심판마저 기각되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애초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아 통보한 인천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소송 중에 부천시로 이사했고, 법원 결정에 따라 피고는 부천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A 씨는 행정 소송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를 겪었고 현재는 그 장애가 고착된 상태"라며 "정신장애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어도 지적장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지능지수 70 이하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직접 관찰하고 검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모두 그가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적장애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 "반면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한 국민연금공단 측 자문의들은 학생부 등 간접 자료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상 심리 검사 결과 A 씨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줄곧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성적이 최하위권이 아닌) 학생부 기록만으로 A 씨의 지능지수가 70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신질환으로 A 씨 지능이 저하된 측면이 있더라도 원래 지적 능력 역시 현재와 동일한 수준(지능지수 65)으로 추정한다'는 신체 감정의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측인 부천시는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고, 조만간 A 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1심 선고 후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보통 장애인 여부를 조사할 때는 가정 방문 등을 해야 해 1∼2개월이 걸리지만 A 씨의 경우 법원 서류에 의해 직권으로 장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부분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대로 재판 결과도 나온다"며 "부천에서 장애등급 외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이번이 8년 만에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