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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법원, 민희진 가처분 인용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법원, 민희진 가처분 인용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대표의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처럼 판결했습니다.

민 대표는 내일(31일)로 예정된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 오늘 판결문에서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자료만으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지배력을 약화시키려 모색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나 그것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민희진 대표가 "주총 이후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강제 해임될 경우 배상금 200억 원을 정했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에 대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해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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