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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불체자 의심…대구경찰청, 불체자 무작위 체포활동 시민단체 대표·회원 송치

도 넘은 불체자 의심…대구경찰청, 불체자 무작위 체포활동 시민단체 대표·회원 송치
대구경찰청은 외국인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민단체인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 씨와 회원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불법체류자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이들은 지난 2∼3월 대구 달서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보인다는 단순 의심만으로 수회에 걸쳐 외국인들을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거나 출·퇴근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명백성 등이 성립해야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단순 의심만으로 체포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피해 외국인은 모두 14명이었으며 이 중에는 합법 체류자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현행범 체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과태료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침해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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