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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실가스 배출 없는 모든 청정에너지로 세액공제 확대

미국, 온실가스 배출 없는 모든 청정에너지로 세액공제 확대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 규칙안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부터 현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를 대체하는 새 규칙안은 온실가스 순(純)배출 제로인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에 해당하는 기술로 풍력, 태양광, 수력, 핵분열 및 융합, 지열, 특정 형태의 폐기물 에너지 회수 시설(WERP)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 에너지 저장 기술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대상이 태양열 및 풍력 프로젝트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대되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IRA에 따라 만들어진 청정 전기 세액공제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추가 성장을 촉진하고 전기 요금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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