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 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 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합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B 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담임교사가 C 씨로 교체됐는데 A 씨는 C 교사가 부임한 직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A 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B 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