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방문 차량이 드나드는 입구를 한 입주민이 차를 세워 막은 뒤 그대로 사라집니다.
관리사무소와 차량 등록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홧김에 통로를 막은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종태/인천서부경찰서 형사1과장 : 시간도 장시간 13시간이니까 장시간 방치했잖아요.]
결국, 차량을 강제 견인했습니다.
[김종태/인천서부경찰서 형사1과장 :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봐서 저희가 압수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견인차를 부른 거예요.]
[아파트 주민 : (견인) 잘했다고 생각했죠. 자기 생각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과거에도 속칭 '주차 빌런'들이 종종 있었지만 곧바로 견인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2018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은 차량.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자 결국, 주민들이 옮겼습니다.
지난해 인천 상가건물 주차장 입구를 1주일이나 가로막았던 차량도 차주가 스스로 빼기 전까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은 사유지 견인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사유 재산에 함부로 손댔다가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주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경찰은 어떤 근거로 강제 견인했던 걸까요?
형사소송법에 '범행 중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즉, 아파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견인 직후 법원에서 압수 영장도 받았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형사처벌 받는 선례도 많이 있고, 이제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행 도구로 압수하는 것이고….]
그동안 주차 빌런들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강제 견인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차량 견인 비용에 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