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동궁과 월지의 야경
다음 달부터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쌓인 세금 포인트로 경주시 유적 관람료를 1인당 1천 원씩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경주시청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문화유산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천마총, 동궁과 월지(옛 안압지) 등 10개 경주시 유료 사적지를 찾는 관람객들은 세금 포인트로 관람료를 1인당 1천 원씩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 주는 점수인데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됩니다.
경주시는 이번 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사례"라며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