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 자격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증가입니다.
우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4억 원 이하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 자격을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취득가액 기준으로는 6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인구감소 지역 내 집이 있는데 같은 곳에서 집을 더 살 경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인구 감소 지역은 모두 83곳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투기 우려가 있는 경기도 가평군과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 그리고 대구 남구와 서구 등 6곳은 제외됐습니다.
수도권에 있지만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연천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의 방문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인구 감소 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축소하고 필수시설 요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제천시와 단양군, 고창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고 내년 1분기까지 모두 10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