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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오너 일가, '9,900억 상속세' 중 일부 취소 소송 패소

LG 오너 일가, '9,900억 상속세' 중 일부 취소 소송 패소
▲ 여의도 LG 트윈타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 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이던 만큼, 이와 관련한 구 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승소할 경우 10억 원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구 회장 측은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가가 매일 일간지에도 보도된 만큼 왜곡됐을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습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입니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 원입니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 즉 구연경 대표분 2.01%, 연수씨분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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