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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기 살해 · 살인미수 저지른 친모들 항소심도 잇단 실형

갓난 아기 살해 · 살인미수 저지른 친모들 항소심도 잇단 실형
갓난아기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친모들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울산시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다음 날 경남 김해시 한 숙소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남자친구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고귀한 생명을 해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생후 5일 된 아기를 야산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원시 한 야산 둘레길에 생후 5일 된 아기를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자 양육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B 씨는 이 범행에 앞서 미혼 상태로 아이를 출산해 양육해오던 중이었습니다.

B 씨는 1심에서부터 살인미수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를 참작 동기로 정해 살인죄에 비해 감경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한 번 출산한 경험이 있으며 출산 5일째 되던 날 퇴원해 충분히 몸을 회복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 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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