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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 고교생 징역 최대 15년 구형

'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 고교생 징역 최대 15년 구형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검찰이 오늘(3일)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아동·청소년들이며 이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 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 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 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습니다.

선고는 5월 10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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