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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은 유지"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은 유지"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됐던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2020년 2월 창설됐습니다.

합당 전 정당들은 17개의 시·도당을 각각 갖고 있었는데, 합당 후 6개 시·도당이 정당법상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멸했습니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고 현재 기후민생당 대표인 서진희 전 민주평화당 당시 최고위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러자 김 전 직무대행 등은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당 대표 선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의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당법 21조는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정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변경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변경등록 절차의 경우 "신설 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며 "정당법 21조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정당법의 규정에 비춰볼 때 합당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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