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지난 4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불법 상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잘 돼 있는지, 저울 눈속임은 없는지 등을 살펴봤는데, 저울 관리상태가 미흡한 점포 10곳에 개선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무게와 저울 표시 무게가 최대 80g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동구는 앞으로 주 3회 이상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앞서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난해 여름이었죠.
이른바 다리 없는 꽃게를 판매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상인들이 큰절을 하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만에 또,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도 않고 대게를 비싸게 판매하는 상인의 모습이 공개돼 빈축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