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습니다.
송 전 차장은 법원에 출석해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송 전 차장과 채용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심사받는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도 "청탁을 받고 송 전 차장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게 맞느냐"는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딸이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지원하자 인사 담당자였던 한 전 과장에게 직접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전 과장은 채용 절차 진행 전에 딸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입니다.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딸 송 씨는 해당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해 충북선관위 8급으로 채용됐습니다.
한 전 과장은 또 고교 동창의 딸 이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려 이 씨의 거주 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해 9월 송 전 차장의 자택과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 5일 송 전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전 차장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가 지난해 5월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