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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자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를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