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이른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을 중간저장시설 확보 전까지 각 원전 부지에 보관하도록 하는 정부 계획에 원전 인근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는 오늘(15일) 오후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2차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주민들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2019년 12월 발표한 기본계획 준비 과정에서 원전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삼척시와 함께 2022년 3월 위원회를 상대로 계획을 무효화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