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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가 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2심도 무고 무죄

'전 대표가 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2심도 무고 무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강제추행당했다고 허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1심과 같이 서울시향 직원인 곽모 씨의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추행하려고 했다'는 곽 씨 주장만 있고, 다른 목격자는 없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곽 씨의 신고가 허위 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곽 씨는 2014년 말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과 함께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곽 씨를 강제로 추행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곽 씨는 이어진 민사 소송에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사실로 인정돼 박 전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후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8일) 재판부는 곽 씨와 함께 박 전 대표에 대한 호소문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서울시향 직원 4명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호소문 작성 당시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박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정도도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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