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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 9차례 찌른 잔혹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검찰 항소

"급소 9차례 찌른 잔혹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검찰 항소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69) 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 가슴 등 급소를 흉기로 9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일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 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람으로, 피고인 주거지에 누군가 침입하거나 방문한 흔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검 결과 B 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재판 내내 "자고 일어나 보니 죽어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살해 동기가 전혀 없으며, 제3자 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고 피고인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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