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상습 학대로 숨진 12살 초등생…계모 '징역 17년' 2심서 유지

상습 학대로 숨진 12살 초등생…계모 '징역 17년' 2심서 유지
12살인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죄 대신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치사죄'만 인정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오늘(2일) 지난해 8월 1심에서 아동학대 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43살 A 씨에 대해, "피고인이 학대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을 유지하는 게 맞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부터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지난해 2월 7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