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를 사칭해 프로듀서 B 씨로부터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거꾸로 B 씨를 사칭, 슈가에게 연락해 음반 발매 관련 정보와 입대 시기 등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A 씨는 방탄소년단 멤버 뷔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 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소속사의 음반 출시 관련 정보, 미공개 음원 정보, 소속 가수들의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일정 등을 무단으로 빼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재산 · 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범행 동기는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 씨의 이번 범행 수법과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 선고 받은 전력을 언급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음악 프로듀서로 알려진 A 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작 과정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SBS연예뉴스 백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