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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강남구 출생아 13.5%↑…"첫아이 낳으면 최대 740만 원"

작년 강남구 출생아 13.5%↑…"첫아이 낳으면 최대 740만 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해 강남구의 출생아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인용해 "2023년도 강남구 출생아 수는 2천350명으로 전년도(2천70명)보다 280명(13.5%) 늘었다"며 "2022년 합계출산율이 25개 자치구 중 하위 5번째(0.49명)로 꼴찌나 다름없었던 강남구 출생아가 지난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출생아 증가에 대해 구는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한 데 따른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강남구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기존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이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난해부터 모두 2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첫 달에 최대 7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 관계자는 "이 증액이 파격적인 이유는 2022년 보건복지부가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를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첫째 아이에게 출산 양육지원금을 주는 자치구는 5곳이며, 이 중 강남구는 가장 많은 200만 원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는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출산 지원을 이어갑니다.

강남구 가정에서 첫째를 낳으면 첫 달에 출산양육지원금(200만 원)과 산후건강관리비용(최대 50만 원)을 합쳐 최대 2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바우처) ▲ 부모급여(월 100만 원, 현금) ▲ 아동수당(월 10만 원, 현금) ▲ 임산부교통비(70만 원, 바우처),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100만 원, 바우처) ▲ 서울 엄마아빠택시(연 10만 원, 바우처)를 모두 합치면 최대 7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조성명 구청장은 "출산장려지원금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지원사업 등에서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남성 난임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강남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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