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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일 만큼 짙은 청록색으로 물든 하천 사진이 최근 화제가 됐죠.
경기도 화성의 관리천이란 하천인데요. 하천 오염사고가 난 건 인근의 유해 화학물질 보관 물류업체 창고 화재에서 비롯됐습니다. 불을 끄느라 소방대가 출동해 엄청난 양의 물을 뿌려 간신히 화재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보관 중이던 유해 화학물질이 소방수와 합쳐지면서 인근 우수관을 타고 근처 하천인 관리천으로 흘러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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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쏟아진 화학물질, 소방수 사용에 책임?
사실 이런 문제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형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의 경우 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충 저류시설이란 겁니다. 산업 단지 지하에 대규모 빈 공간을 만들어서 유사시 화학물질은 물론 화재 대응 시 대량의 소방수 용량까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둬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우천 시 빗물 용량도 감안하고요.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됐지만 전국 적용대상 152곳 중 이제까지 28곳만 저류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화학사고 대응 완충 저류시설, 중소 업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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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사고가 난 화성시 화학물질 보관창고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충저류시설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책이 전무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류시설처럼 큰 공간은 아니지만, 화학물질 유출을 대비한 집수정이라는 시설이 의무화돼 있긴 합니다. 해당 업체도 집수정은 설치돼 있었고요. 하지만 이 집수정의 용량은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 규모에 맞춰져 있을 뿐, 이번 사고처럼 화재로 인한 소방수 용량 같은 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업체에도 완충 저류시설을 세우도록 강제해야 할까요? 화학물질 안전공학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저류시설은 그 규모상 큰돈이 들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에서도 설치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 산단 밖 개별 업체에 완충 저류시설을 의무화한다는 건 규제를 위한 규제에 그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입지 문제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과연 해당 업체가 위치한 장소가 위험 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추가 피해를 부를 지형적 특성이 있는 곳이 아닌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천 옆 고지대에 왜 유해물질 업체가 들어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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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창고와 지천까지 거리는 370미터 정도였습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 확인해 보니 두 지점 고도차는 30미터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의 해발고도가 52.25미터였고, 지천이 위치한 지점은 21.34미터로 나타났습니다. 경사도로 치면 4.6도가 넘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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